공인중개사를 위한 네이버 블로그 글 생성기 · 집필(zippil)
매물 정보(주소·면적·가격·구조 등)를 입력하면 부동산 블로그 톤으로 작성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는 블로그·카페·SNS·유튜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AI가 쓴 글에는 규제에 걸리는 표현이 섞입니다. 집필은 그걸 잡고, 바꿔 쓸 문장까지 제안합니다.
“실거주 만족도가 높기로 유명한 단지입니다”
근거 없는 평판 주장 ·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사실을 과장)
“2015년 준공, 총 1,200세대 대단지입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로 대체. 설문 결과가 실제로 있다면 조사명·시점·표본을 함께 씁니다.
“실제 살아보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중개사는 그 집에 살아본 사람이 아닙니다 · 고시 제7조(기만적인 표시·광고)
“현장 확인 시 파악된 사항입니다”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서술로 교체합니다.
“난방비 절감에도 도움을 주고”
설비 성능 주장 · 고시 제6조제2항제1호(옵션 성능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
“개별난방(도시가스), 2018년 준공 · 최근 3개월 평균 관리비 ○○원”
성능 대신 사양과 실측 금액으로.
“가장 선호도가 좋은 타입입니다”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 + 고시 제4조제1항 · 공정위 지정고시 Ⅱ.14.나(“최대·최고·최초·제일·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
“84㎡ 판상형 4베이 구조입니다”
주관적 우열 대신 구조 사실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2023.10.18. 개정)입니다.
| 위반 유형 | 근거 | 과태료 |
|---|---|---|
| 부존재 중개대상물 광고 | 법 제18조의2④1호 | 500만원 |
| 허위의 중개대상물 광고 | 영 제17조의2④1호 | 400만원 |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법 제18조의2④2호 | 300만원 |
| 기만적인 표시·광고 | 영 제17조의2④3호 | 300만원 |
| 무의사 중개대상물 광고 (2026.7.3. 개정 — 단순 지연삭제는 제외, 통보 후 3일 초과·미끼 활용은 부과) | 영 제17조의2④2호 | 250만원 |
| 명시사항 누락 등 | 법 제18조의2①② | 50만원 |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분기별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으로 점검합니다 (법 제18조의3, 시행규칙 제10조의3). 블로그·카페·SNS도 같은 기준입니다.
글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빠지면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법 제18조의2제1항·제2항, 50만원). 집필은 원고에서 아래 항목이 빠졌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2항, 국토교통부고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3조~제6조.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등록증 기재값과 일치하는지는 마지막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필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블로그 원고 작성을 돕는 도구입니다. 검수 기능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열거된 유형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한 표현을 찾아 대체 문구를 제안하며,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판정이 아닙니다.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에 열거되지 않은 표현도 위반이 될 수 있고, 제4조제2항에 따라 열거된 표현이라도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최종 책임은 광고 주체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노출 순위·조회수·문의량 등 성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CHEONOK · 다른 도구 보기 · actorlee007@gmail.com